산림청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거나 일정 규모 조합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준조합원의 주소와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 산림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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