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시,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실시…'107종 정부 서비스 직접 신청 가능해'

정부24시 홈페이지 개편 '편리해'/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24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서비스 포털사이트 '정부24' 개편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의 메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는 22종에서 107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세청의 '수입화물 진행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받은 내용 보기',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 발급' 등이다.

국가정책연구포털과 정책브리핑, 온나라정책연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정보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57만여건의 정책정보 원문 자료를 '정부24'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시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금보험공사와 연계한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나의 생활정보'로 들어가면 예금자 미수령금을 확인할 수 있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나 지급대행점에 지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말한다.

이어 '정부(민원)24'에서는 영문 병적증명서와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걸렸다.

병무청은 "재외동포들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해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재외 교포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24(정부이십사)'는 기존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3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정부의 모든 서비스와 정책을 담은 정부 정책 포털사이트이다.

'정부24'는 최근 '정부서비스', '민원(기존 민원24)', '정책정보'의 3가지 주요 서비스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새로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좌우로 넘겨 자주 찾는 서비스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음성검색·지문로그인 등 새로운 기능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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