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투기지역 등 기습발표
세종은 안정세 확고치 않아 유지

정부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고 올 상승폭이 전년보다 둔화돼 조심스럽게 해제가 예상됐던 세종은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고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는 징후를 포착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광명, 하남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60%로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청약 과열이 완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2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고 올 상승폭이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세종은 여전히 부동산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세종은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 -0.05%로 올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고 올 상승폭 역시 이달 셋째 주 기준 1.04%에 불과해 전년 같은 기간(4.44%)보다 크게 줄어들어 투기지역 등 해제가 조심스럽게 예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중이고 2주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지 않았다.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다는 점도 투기지역 지정 유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이 지방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부동산규제인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또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동산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와 세종밖에 없는데 해당 지역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방증이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해제의 예측이 나왔고 세종 역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세종은 호재가 많아 주택 수요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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