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뜻, 도로 위 무법자...결과는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칼치기 뜻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다.

값비싼 외제 승용차 주인인 20대 남성 A 씨는 올해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190㎞ 이상으로 달리면서 3차로에서 1차로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A 씨 외 다른 외제 차 운전자 2명도 비슷한 구간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는데, 이들 차량을 쫓은 암행순찰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180∼190㎞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복·난폭운전 360건을 적발, 153명을 입건하고 101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106명은 수사 중이다.

보복운전 사유로는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난폭운전은 과속이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추돌할 듯 뒤차가 앞차 뒷부분에 가깝게 멈춰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칼치기는 자동차와 차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방법 중 하나다. 고속도로에서는 칼치기로 인한 보복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칼치기를 당한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불법 운전자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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