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아니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간다. 그렇기에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자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 부동산계약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자.

◆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히…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할 때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이라면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부동산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너무 간략히 표시하면 등기신청이 불가능해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도록 하자. 금액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문자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는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다면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계약서는 공증을 해 놓으면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근저당 등 사항은 확실히 기재해야…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을 쓰고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애매한 단어나 표현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법, 해약조건, 위약금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하고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는다.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자,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가가치세는 선불인가 후불인가?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매매와 전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금액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별도의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에 쪽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봤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부동산 계약을 많이 체결해보지 않은 이라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고 완벽해야 한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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