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파행 관련 징계수위 결정

<속보>=대전 중구의회 파행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중구의회 계속되는 파행 공방

중구의회에 따르면 4일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파행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개최됐다.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최대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날 회의에서 파행의 주동자로 지목된 육상래 의원의 경우 ‘제명’은 모면했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나머지 5명의 민주당 의원들(정옥진·박찬근·안선영·정종훈·윤원옥)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쳤다. 이는 육 의원이 소명을 통해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수 부의장은 “약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구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성실의무가 있고 본회의장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태로 전체적인 의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의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구민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게 윤리특위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