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사업 단체장 치적쌓기 도구로 전락” 지적도

충남도의회가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2)은 6일 제306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변지역 범위를 5㎞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 환경피해 등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수준과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2011년부터 보령화력 주변 5㎞ 내 거주자 인재채용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5㎞ 범위 내 거주하는 지역민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5㎞ 주변에는 청년층이 거의 없어 채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40%가 모여있는 충남은 환경오염, 보상 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발전법을 개정해 당진·태안·서천·보령화력 인근 4개 시·군으로 채용가산점 적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 “현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1㎾h당 0.3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명숙 의원(민주당·청양)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이 일부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기로 나눠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1조 809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청양군은 13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금산군은 1832억 6700만 원의 사업비 중 인삼분야에만 1349억 5100만 원을 투입해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며 “시·군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사업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이 1기부터 2기까지(2007~2017년) 136개 중 111개나 된다. 타당성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스터플랜이 미비한 게 그 원인”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