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는 6일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4)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40.1㎢에 달하며 보상·공사비 등으로 따지면 8조 9000억 원 규모다. 충남도 한 해 예산 5조 6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日沒制)로 효력을 잃어 토지소유자들에 의한 대규모 건축행위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 시·군에 마련된 공원으로 쓰이는 토지가 개인사유지일 경우 계속 사용하려면 지자체 등이 나서 이를 매입해야 한다.

안 의원은 결의안에서 “9조 원에 육박하는 보상 및 공사비를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집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해제특례, 민간특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와 지자체도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정부 각 부처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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