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 대체로 환영 분위기

위수령 폐지 ... 대체로 환영 분위기

 

집회나 시위를 국회 동의 없이 진압할 수 있는 구실이었던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한지 69일 만에 폐지령안이 심의 의결된 것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이기이다.

네티즌 A 씨는 "다까키와 닥대갈 전대갈이 젤 분통 터지겠네 씨잘데기 없는것들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없애자 근디 발정당은 한마디 할때가 되었는데 조용하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B 씨는 "위수령 폐지 됐다는 말듣고 바로 밥먹고 뛰어왔는데 진짜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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