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와 기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이와 관련한 위반 소지가 높은 명절에 직원들이 이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령됐다.

시교육청은 가족과 함께 청렴한 추석 보내기에 모든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청렴문화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이가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직무관련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목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추석을 맞아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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