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소비생활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 복수동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각 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다만 검정받은 지 2년이 안 된 저울과 상거래용이 아닌 실험용·학술용·가정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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