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시간 사회봉사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해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보상하라”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홧김에 지구대를 찾아 도우미 비용을 요구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