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의사에게 와인병 던진 병원장 벌금형

대전의 한 병원장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 의사에게 와인병을 던진 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12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 2월 27일 밤 10시 30분경 대전의 한 레스토랑 VVIP실에서 40대 후배 의사 B 씨 일행과 와인을 마시던 중 B 씨가 10여 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씨가 나가자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업체에 피해(수리비 44만 원 상당)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후배 의사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뒤 다시 맥주병을 집어 출입문 유리에 던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포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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