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2분기)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금액은 재산세 2391억 7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367억 2600만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억 6700만 원, 주택분 380억 3300만 원이다.

재산세 부과 건수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월)할 때 일괄고지하는 세액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0만 건 줄었다. 세액은 48억 2700만 원(1.75%) 늘었는데 도는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지만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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