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세종시 등 강력한 세금 규제 적용 중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전국 43곳은 어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규제가 적용 중인 세종시 전경.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직전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현재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전국 43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다.
  청약 규제도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수 24회 이상)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내 재당첨 제한되는 등 1순위 청약 요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첩첩의 규제 위에 이번 조치로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까지 중과되면서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은 투기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집값 우려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청약조정지역에서 빠진 대구 수성구 등이 추가로 영향권에 들 수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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