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16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해졌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선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된다. 공제사유 발생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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