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성비위 교권 무관용”
후속처리 대책 및 피해학생 지원 방안 발표

대전시교육청은 13일 대전의 한 여고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그간 성희롱 발언을 들어왔다고 폭로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와 관련, 후속처리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본보 9월 13일자 5면 보도>
시교육청은 우선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 전수 조사,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 아래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성비위 교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엄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 처리와 맞물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지역사회 민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를 투입,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집중 상담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해당 학급에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특별 교육, 사안과 관련 교직원은 1대1 면담 및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형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각종 행사나 연수 시 성폭력 예방 매뉴얼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교장, 교감, 업무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컨설팅단, 찾아가는 지원단 등 지역민관 협의체와 협조를 통한 재발 및 심리 지원 특별 교육기관 운영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임창수 교육국장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관련 교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학생 치유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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