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운영 주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공공택지 30만 호 공급하고 공공성도 강화키로

다주택자는 최대한 규제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9·13부동산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청약시스템의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청약은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2000년부터 운영 중이나 공적 측면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이달 중 지정 고시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 부정 당첨 처벌도 높인다. 부정 청약당첨자에 대해선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 위반 행위로 청약에 당첨된 뒤 이익을 내는 경우 이익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해당 이익의 세 배 상당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당초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을 매각한 뒤 다시 무주택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청약 당첨 뒤 입주 전 전매를 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제약했다. 앞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한다. 청약이 추첨제일 경우 무주택신청자에서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 수요를 억누를 정도의 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발굴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자치단체와 협의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공급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일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여파 때문이다. 다만 21일경 후보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