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구간 포함될 주택 많지 않아
대출규제 영향으로 거래절벽 가속화 우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8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한 세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우선 꺼냈다는 평이지만 세종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매수심리 감소로 인한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을 신설했다. 3억~6억 구간은 1주택의 경우 시세 18억~23억 원, 다주택자는 14억~19억 원인 수준이다. 세종은 부동산분위기가 과열돼 지난 8·2부동산대책 때부터 규제가 적용됐지만 평균 매매가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보다도 낮아 종부세가 인상될 유주택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세종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9307만 원 수준으로 서울(5억 4512만 원)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 종부세가 인상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보다 배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긴 하지만 세종의 주택은 과표 3억~6억 원 구간에 포함될 주택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펜트하우스 형식의 세종 일부 아파트는 15억 원에도 매매가 되지만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주가 다주택자가 아닐 경우 종부세는 종전과 비슷하다.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어려워져 세종에서 거래가 더욱 뜸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주택시장 안정방안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부동산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세대는 부동산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이미 세종은 전세 수요를 구하지 못 할 정도로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인데 이는 실수요 거주자는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실수요 거주도 없고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 수요의 유입이 지난해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은 최근 6주 연속으로 거래가 지지부진해 0.36%나 떨어졌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희망가 차이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서인데 9·13부동산대책으로 매수문의가 더욱 감소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위 ‘이해찬 효과’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표명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단 점,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뒤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됐다는 점은 변수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이란 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줬겠지만 세종엔 이보다 대출규제가 더 관건이다. 가뜩이나 최근 위축된 거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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