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규제지역 內 LTV 0%
투기과열지구 LTV·DTI는 3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이지만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올 초 금융규제까지 부동산규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고 이번 9·13부동산대책에도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규제가 적지 않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부동산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란 뜻이다. 1주택세대의 부동산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주택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조치다. 단,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된다. 부동산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이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들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대출 신청건부터는 LTV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더욱 조인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한다. 정부는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전세 대출 역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전세대출 조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