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다주택자 겨냥한 금융규제도 발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몇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고강도 규제를 택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다.<본보 9월 13일자 1면 등 보도>▶관련 기사 3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중점적으로 인상한 게 핵심이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려 했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는 쪽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돼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 역시 세율을 인상했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담 상한선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300%로 조정된다. 기존의 1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당초 정부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안을 통해 기한을 늘리는 대신 시장가액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대출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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