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영상"내가 반기문 조카(빈민정)를 성추행한 사람?"

조덕제 영상/ 조덕제 SNS

조덕제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47초 분량의 영화 촬영 장면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영상과 함께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글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하며 “대법원에서 성폭력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 반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씨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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