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재학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 모(29) 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17.0%로 인하했다.

#2.최 모(62) 씨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축은행에 문의해보니 금리를 연 23.0%로 인하 받았다.

#3. 직장인 정 모(50) 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안내로 거래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이자상환을 유예 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 받았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중에는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해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이라면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먼저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의 예시를 보면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이다. 연체발생 우려 안내 대상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이다.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 이자감면 등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정리=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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