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이경구 지사장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수급자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같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30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으며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 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도 여당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했고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해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경구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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