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압박 고객 조정대응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압박을 하자 저축은행업계가 고객조정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저

신용자가 사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조 4908억 원이다. 이 중 저신용(7~10등급·무등급) 차주의 대출 잔액은 24.6%인 2조 5841억 원에 달한다. 중신용 차주(4~6등급)는 6조 8557억 원(65.3%), 고신용 차주(1~3등급) 잔액은 1조 510억 원(10.0%)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30.1%에서 지난해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에는 24.6%까지 줄어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년 4개월 동안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음에도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었다. 저축은행의 중신용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60.4%(5조 4360억 원)에서 올해 4월말 65.3%(6조 8557억 원)으로 4.9%포인트(1조 4200억 원) 불었다.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축소시키는 데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내렸다. 또 올해 2월에는 3.9%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4%로 낮췄다. 저축은행은 떨어진 최고금리에 맞춰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저축은행이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이후인 올해 3~5월 평균 금리는 연 19.78%로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면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저축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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