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법정외 수당·실비 지급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도교육감 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원 B 씨에게 법정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의 배우자 C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A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대전 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 씨에게 2회에 걸쳐 법정외 수당·실비로 총 246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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