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차 1706만~2200만 원, 초소형전기차 950만 원

▲ 청주시가 총 282대의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청주시가 총 282대의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18일 청주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승용전기자동차 271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1대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다. 신청자격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706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에다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8년도 하반기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지원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 확보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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