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천안서북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하고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특정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보조자는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041-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안전 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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