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5~10여곳 늘어날 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강화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 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62점으로 높인다. 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사전심사 결과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엔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