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화재' 원인은 누전... 화재경보기 끈것도 피해 키워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꺼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4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는 당시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C 씨는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최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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