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체 뭐길래… '노후 생활 안정과 청년에게 희망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어떤 방식인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이나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면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지요 세금 안내고 끌어안고 있다가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니 그렇지... ",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 말고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세요.", "주택연금 신청해라. 세금감당 못하겠음 팔고 종부세 없는 곳으로 가면될것이고, 양도세 무서워서 못팔겠음 보유세 내고 계속 살면되는거고ᆢᆢ이핑계 저핑계대지말고ᆢ"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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