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단원 성폭행·성추행 혐의..."징역 5년" 선고 듣고 법정서 혼절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형 선고를 듣고 혼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 씨는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한편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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