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윤 재판 실신 ... '2명 수차례 성폭행 혐의'

연합뉴스/조증윤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대표가 재판 도중 실신했다.

20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자신의 형량을 들은 조증윤 대표는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기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는 10여 분간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이날 오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연극계 대부로 알려진 밀양연극촌 이사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미투 고발에 이어 불거지면서 경남연극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남연극협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조 대표를 영구제명했다.

한편, 조증윤에게 피해를 입은 단원 2명은 당시 16세, 18세였으며 그의 범행은 피해 단원 중 1명이 지난 2월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다른 단원이 추가 폭로를 하면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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