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폭행, "폭행 인정하지만 정당방위였다"

아이언.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아이언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아이언은 항소 이유서 내용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협박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6년 10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제압하려다 벌어진 것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아이언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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