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병원 의사는 외래환자 진료...일부 환자 후유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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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겨온 울산의 한 여성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20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울산의 한 여성병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약 70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나 복강경 수술, 요실금 수술, 성형수술 등을 일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등 의사들은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의료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병원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겼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한 명은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수술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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