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31일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청주시가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 주택의 경우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설치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며, 시청 경제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대 150만 원까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전액이 지원된다. 공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현지조사를 한 뒤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급 대상지가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 등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8개 구간 1000여 세대를 지원해 현재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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