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1인 3대 한도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2일 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을 매각 추진한다.

이는 불용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매입의 기회를 제공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번 농기센터가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하는 농기계는 이앙기 등 17종 47대다.

참여 희망자는 지난 14일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기간 내 농기센터 농심관 1층에서 1인 3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이상 희망가격으로 매입 희망서를 작성하면 매각공고와 매각신청기간 이후 투찰함 개찰시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낙찰이 된다. 투찰함은 다음 달 4일 오후 1시 청주시농기센터 농심관 1층에서 개찰한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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