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관에 배치, 운영한다.

지방세기본법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 보호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재무과가 아닌 기획감사관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처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예산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41-339-7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이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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