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회장 김종천)는 지난 20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라며 대전은 대학만 19,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50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전에 이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올해부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므로, 대전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확대 지정해 균형 잡힌 이전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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