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수감 후 첫 명절을 보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된 22일 하루 간 아들 시형 씨 등 가족을 접견한 뒤 나머지 연휴는 구치소에서 홀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 접견일로 제한된 가족 접견을 제외하면 공휴일인 연휴 기간에는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연휴를 앞두고 최근까지 이뤄진 변호인 접견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 내용 등을 두고 막판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등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 이건희 회장 사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한 게 사실이라며, 이런 노력이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거라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돼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이 전 대통령은 호소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특히,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재판부가 폭넓게 뇌물 혐의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