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로 국가 간 생물종 이동 해양생태계 교란방지
“IMO 협약이행을 위한 해수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지난해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상선박 총 898척 중 설치선박은 52척(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대상 총 898척의 국적선 중 기 설치된 선박은 52척으로, 설치가 필요한 선박은 846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평형수란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형을 잡기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외항선을 통해 연간 50억 톤 이상이 해역을 넘어 이동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7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가 간 생물종이 이동됨에 따라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조사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2년 유럽 북해로 유입된 북미산 빗해파리로 최대 5억 불의 어업손실이 발생했고 1959년 이후 미국 오대호 내로 130여 종 유입되면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약 5억 불에서 10억 불의 퇴치비용이 들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아시아산으로 추정되는 패독성 적조가 유입됐으며 극동 아시아산 미역이 호주로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선박평형수를 통한 국가 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2월 13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됐고 지난해 9월 8일 발효됐다. 이에 우리나라 선박은 협약 및 국내법령인 ‘선박평형수(平衡水) 관리법’에 따라 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도래하는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첫 번째 정기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7년 9월 8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IOPP 정기검사일이 도래하는 선박은 그 다음 정기검사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2017년 9월 8일부터 설치의무 기한인 2024년 9월 7일까지 7년 동안 설치필요 선박수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128척 꼴이지만, 현재까지는 설치대상 총 898척 중 52척(5.8%)만 완료된 상태다. 또한 해수부는 2019년부터 선박 평형 수처리설비 설치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설비 설치 자금 대출 분에 대한 이자의 일부(2.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3.7억원으로 74척에 불과하다. 더욱이 총 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이 2024년 9월 8일 전에 설치시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아직까지 시작초차 안 되고 있다.

물론 선박의 정기 검사일에 매년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척수는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설치시기가 도래한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해수부의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IMO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 이후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사회에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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