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열대야에 잠 못 자는 밤을 지내면서 또 다른 고통을 주었던 것이 심야 오토바이 굉음이었다. 무더위에 소음까지 겪으며 지낸 여름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요즘도 심야 오토바이 소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로 세종시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폭주족들이 내는 굉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의 포털커뮤니티 사이트와 시청 민원게시판 등에는 심야시간에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새벽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깨기 일쑤이고 아기가 깜짝 놀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글들은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경찰의 일이라고 미루고 있고 경찰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엄연히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을 마련해 놨다. 오토바이 소음은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토바이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개개인의 이동권을 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많다. 게다가 경찰 등 공무원들이 매번 나서서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심야 시간에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한다. 심야에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들의 상당수는 야식 등을 배달하기 위한 것들이다. 야밤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면 배달업소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막으면 심야 소음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배달 수단을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해봄직하다. 이를 위해선 시내 자전거 도로를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여기에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지원금을 주는 등 자전거 배달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