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 2019년 2월 28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AI·구제역 발생 빈번, 긴장 늦출 수 없다” 특별 방역대책 추진 …총력 방역 활동 전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자치단체 간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을 앞두고, 9월 28일 국무조정실장(실장 홍남기) 주재로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및 시도 부단체장(17명)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특히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AI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한다. 또 공통조치로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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