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의 최저매각가가 2억 1046억 원이고 경매 당시 단독입찰해 최저매각가보다 상당히 높은 26억여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격이나 입찰가격을 감안하면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매절차상 매각불허가를 신청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경매가 부동산 재테크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경매 투자가 대중화 되면서 입찰표에 금액을 잘못 표기하는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울산 소재 다가구주택의 경우 ‘0’을 3개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5920억 원을 써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가격 란에 ‘0’을 추가로 기재해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신청 혹은 경락불허가결정신청 등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 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인해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 및 제 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마2252 결정)

자신의 중대한 실수가 수반된 고액의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매각불허가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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