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vs 이재포 ... 이재포 징역, 1심 보다 형량 늘어난 이유는? 

반민정 vs 이재포 ... 이재포 징역, 1심 보다 형량 늘어난 이유는? /사진 : 연합뉴스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며 명예훼손 혐의을 받고 있는 이재포가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2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앞서 이재포는 여배우A씨가 지난 2016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가짜 인터넷 뉴스는 급속한 확대 재생산력을 가지고 있어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민정은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이용해 물타기를 한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덕제) 성폭력 건을 비롯해 이번 사건까지 2년 넘게 지나온 일들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다"며 "그래도 법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이 사건이 개인의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명까지 밝히면서 나선 만큼 연예계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남았으면 한다"며 "의미있는 판례로 남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발언하고 있으니 영화계에서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