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현장평가 후, 내달 중 발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이 진행되고 있어 평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 등 세 곳이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이들 병원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지원에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앞두고 지원을 신청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현장 평가에 들어간다. 이후 24일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두고 서면평가가 진행되고, 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역 센터 재지정이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역 센터 자격이 주어진다.

대전의 경우 인구 수 대비 지역 센터 수(100만 명대 1)가 초과 지정돼 있지만 생활권, 지역적 특성 등에 따른 필요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 초과지정 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비상상황 시 응급의료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도가 지정한 종합병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도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적용을 받는다. 응급의료기관은 3년에 한 번 재지정 신청서를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응급기관 전담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 인력 기준을 포함해 CT촬영기·환자감시장치, 급속혈액가온주입기, 응급환자진료구역(110㎡),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 등 장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센터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의료수가 이익(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2.6배)이 있는 만큼 병원들은 재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신청 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역 센터는 시설, 장비, 인력이 유지돼야 하는 만큼 24시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생활권이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세 병원 모두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 결정되긴 하지만 재지정 병원들이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보강하는 조건부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어 최종판단은 12월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한 법정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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