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장애인 노동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에서의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 단 6개월만에 조사된 사례다.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남성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의 젊은 피해자도 2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주로 농사일을 하거나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으며 그 외에 어업, 식당일을 했고 짧게는 1년 최장 40년 이상도 4명이나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환경은 가해자 소유의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등으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농어촌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들이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며 “농어촌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문제삼았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