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연구수당 공정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수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독식하는 불공정 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수당 전수조사에서 70% 이상 챙기는 연구책임자가 41.7%에 달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동관리규정을 연내 개정해 ‘연구자 1인(연구책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이 70%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 하기로 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도가 이행되면 전체 연구책임자의 경우 41.7%, 특히 대학은 56.6%가 연구수당을 70% 이상 챙겨가던 관행이 없어지고 모두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연구수당의 독식 우려는 남아있다.

수탁사업의 연구수당은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돼있어 과제의 규모가 크고 참여연구원 수가 많은 사업은 연구수당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참여연구원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구과제에서 동일하게 연구수당을 70% 미만으로만 규정한다면 연구자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과제들에서는 연구책임자만 더 많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 의원은 “과제가 커지면 연구책임자의 참여도가 낮아질 텐데 연구수당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연구수당이 참여연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참여연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