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두 번째로 평균시급 낮아/최소 생계 유지 대책 마련 시급

#. 대전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 씨(자폐성장애)는 월평균 183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3만 2000원을 받는다. 시급으로 따지면 175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이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고, 이들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나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으며,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나 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2316원(30.8%)으로 서울 1961원(2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부산 2416원, 충북 2551원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별로 3배 가까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비록 장애인노동자들이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률 등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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