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파악못해 부정입주·계약 기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가 사망한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하는 등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계약 이전에 입주자가 사망한 것은 134가구로, 이중 65가구가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9가구는 LH가 재계약 이후에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서둘러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 계약 이후에 사망한 1039가구 중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동생이 A씨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으나 조카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가 적발돼 해약했다.

LH는 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조사 거부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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